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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대상·선정기준액 정리

복지·지원금 · 2026-11-03 · 약 4분 · 조회 0
수정

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기초연금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신청 서비스입니다. 공식 데이터에 신청 접수 마감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소관부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지원형태현금지급
지급주기월(매월 25일, 25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
2026년 기준연금액349,700원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2,470,000원
2026년 선정기준액(부부가구)3,952,000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월 100% 환산율 적용)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 및 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예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예외)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특례)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로서 65세 도달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경우 감액이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온라인 신청
  •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가능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와 출처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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