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교육급여는 공식 데이터에 신청기간(접수 시작일·마감일)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접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 소관부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등 |
| 지원주기 | 년 1회 |
| 제공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 대표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위 조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 학교급 | 지원 내용 | 금액/지급 방식 |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502,000원(연 1회) |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99,000원(연 1회) |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결정
-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제공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
신청 시 사용하는 서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교육부_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청)_최종.pdf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근거와 출처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소관부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기준연도: 2026년(복지로 공공데이터)
- www.kosaf.go.kr
- www.mohw.go.kr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