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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대상과 지원금액

복지·지원금 · 2026-11-03 · 약 3분 · 조회 1
수정

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교육급여는 공식 데이터에 신청기간(접수 시작일·마감일)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접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사업명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소관부처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기준연도2026년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등
지원주기년 1회
제공방식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대표 문의전화1599-2000(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위 조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학교급지원 내용금액/지급 방식
초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502,000원(연 1회)
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860,000원(연 1회)
고등학생교과서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결정
  •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제공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

신청 시 사용하는 서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거와 출처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소관부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기준연도: 2026년(복지로 공공데이터)
  • www.kosaf.go.kr
  • www.mohw.go.kr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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