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아동수당은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사업이 아니며, 공식 데이터에도 접수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아동수당 지급 |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지원대상 | 만 9세미만 아동 |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 |
| 지급주기 | 월 |
| 제공방식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주민등록과 관련한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세부 내용 |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 난민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 특별기여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 전산관리번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 목적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 http://www.129.go.kr
근거와 출처
- 법령: 아동수당법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http://www.129.go.kr
- 아동수당서식모음.pdf
- 아동수당서식모음.pdf
-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pdf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