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출생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년이 초과되지 않은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신청 대상입니다. 별도의 신청 마감일은 공식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도명: 첫만남이용권
- 주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지원 형태: 1회성 지원, 현금지급 또는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
- 지급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대상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중,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 지원대상 조건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
| 지급 방식(원칙)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 중인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 지급 방식(예외, 현금) | ①「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는 아동으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되,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 중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 지원 주기 | 1회성 |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 담당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근거와 출처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www.129.go.kr
- 전화: 1566-3232(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