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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지급액 안내

복지·지원금 · 2026-11-03 · 약 3분 · 조회 0
수정

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접수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명: 부모급여 지원
  • 주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지원대상: 2세 미만(0~23개월) 아동
  • 지원형태: 현금지급(월 단위)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지원 대상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 지원합니다.

구분조건
출생 기준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 2024.1.1~2024.12.31 출생한 1세 아동
소득인정액별도 기준 없음
국적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등록 요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지원 내용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0세 아동 가정양육: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가정양육: 월 50만원 현금 지급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며,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차액 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행정복지센터에서도 조사·심사 진행)
  •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 및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및 이후 상황 관리

문의처

근거와 출처

  •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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