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접수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명: 부모급여 지원
- 주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지원대상: 2세 미만(0~23개월) 아동
- 지원형태: 현금지급(월 단위)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지원 대상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 지원합니다.
| 구분 | 조건 |
|---|---|
| 출생 기준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 2024.1.1~2024.12.31 출생한 1세 아동 |
| 소득인정액 | 별도 기준 없음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 등록 요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0세 아동 가정양육: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가정양육: 월 50만원 현금 지급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며,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차액 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행정복지센터에서도 조사·심사 진행)
-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 및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및 이후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근거와 출처
-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