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이 사업은 정해진 신청기간이 없고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방식이므로, 2026-11-03 기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 주관 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일부 취학아동 포함)
- 지원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월 단위 지원
- 지원 기준: 신청한 날부터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연령기준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 연령 | 출생기준 |
|---|---|
| 0세 | 2025.01.01. 이후 출생 아동 |
| 1세 | 2024.01.01.~2024.12.31. 출생 아동 |
| 2세 | 2023.01.01.~2023.12.31. 출생 아동 |
| 3세 | 2022.01.01.~2022.12.31. 출생 아동 |
| 4세 | 2021.01.01.~2021.12.31. 출생 아동 |
| 5세 | 2020.01.01.~2020.12.31.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9.01.01.~2019.12.31.) |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공식 안내에서 대상 출생연도 확인 필요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의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2026년도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 0세반 | 584,000원 | 584,000원 | 876,000원 |
| 1세반 | 515,000원 | 515,000원 | 772,500원 |
| 2세반 | 426,000원 | 426,000원 | 639,000원 |
| 3~5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지원 주기는 월이며, 서비스 제공 방법은 전자바우처(바우처)입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이 부여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간 변경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하며,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 02-6222-6060
근거와 출처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 관련 서식: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 관련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