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공식 데이터에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내용: 기초급여(18~64세)와 부가급여(생계 지원)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대상
- 연령: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 포함)
-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중 하나가 심한 장애정도인 사람
-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등 특정 일시금 수급 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구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140만원 |
| 부부가구 | 224만원 |
소득인정액은 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타 월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사적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등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와 고가회원권은 재산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원 내용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되며,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기초연금은 별도 신청 필요).
| 구분 | 2026년 금액 |
|---|---|
| 일반 수급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 월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1인당, 부부감액 20% 적용) | 월 279,760원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초과분을 2만원 단위로 절삭해 감액 지급합니다. 1인 수급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 부부 2인 수급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만 적용되고 초과분감액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감액이 모두 적용됩니다.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 대상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일반) | 9만원 | 439,700원 |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일반) | 0원 | 0원 |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급여특례) | 0원 | 8만원 |
| 차상위계층(주거·교육, 일반)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계층(주거·교육, 급여특례) | -원 | 15만원 |
| 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급여) 제공, 이후 상황 관리가 순차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http://www.129.go.kr
근거와 출처
- 장애인연금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http://www.129.go.kr
최종 자격과 신청 일정은 담당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