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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연금 대상·금액 총정리

복지·지원금 · 2026-11-03 · 약 4분 · 조회 0
수정

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공식 데이터에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내용: 기초급여(18~64세)와 부가급여(생계 지원)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대상

  • 연령: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 포함)
  •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중 하나가 심한 장애정도인 사람
  •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등 특정 일시금 수급 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유형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40만원
부부가구224만원

소득인정액은 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타 월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사적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등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와 고가회원권은 재산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원 내용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되며,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기초연금은 별도 신청 필요).

구분2026년 금액
일반 수급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월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1인당, 부부감액 20% 적용)월 279,760원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초과분을 2만원 단위로 절삭해 감액 지급합니다. 1인 수급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 부부 2인 수급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만 적용되고 초과분감액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감액이 모두 적용됩니다.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대상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일반)9만원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일반)0원0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급여특례)0원8만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 일반)8만원8만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 급여특례)-원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3만원5만원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급여) 제공, 이후 상황 관리가 순차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근거와 출처

최종 자격과 신청 일정은 담당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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