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공식 데이터에는 신청기간(접수 시작일·마감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접수 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이며, 지원 주기는 연 단위입니다. 2026년 사업 기준으로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하나 이상 충족) |
|---|---|---|
| 에너지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자(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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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한 세대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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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당해 7~9월)에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결정
-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시도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 이후 상황 관리
문의처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근거와 출처
- 근거 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0호(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
- 2026년 에너지이용권_서식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