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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리

복지·지원금 · 2026-11-03 · 약 5분 · 조회 0
수정

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공식 데이터에는 신청기간(접수 시작일·마감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접수 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이며, 지원 주기는 연 단위입니다. 2026년 사업 기준으로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하나 이상 충족)
에너지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자(세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한 세대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세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당해 7~9월)에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결정
  •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시도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 이후 상황 관리

문의처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근거와 출처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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