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주거급여는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사업이 아니며, 공식 데이터상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부 접수 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가구단위 보장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이루어집니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을 지원받는 것이 조건입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를 지원하며, 수리 외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조건입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에서 10%가 가산되는 조건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 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며 전입신고를 한 청년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가 조건이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급 내용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 이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절차입니다.
문의처
마이홈 1600-0777
근거와 출처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