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1-03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신청 가능 여부: 2026년 모집기간(2026.5.4.~2026.5.20.)이 이미 종료되어 조회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모집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가 주관하는 제도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주기는 월 단위이며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 구분 | 조건 |
|---|---|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발생 |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납입)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가구소득 구간 | 정부지원금 매칭 |
|---|---|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2026년 모집기간은 2026.5.4.(월)~2026.5.20.(수)로 공식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회일(2026-11-03) 기준으로 이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후 모집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근거와 출처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주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최종 자격과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